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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권리분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현재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,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 아래는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입니다:
1.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- **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‘이력서’**라고 볼 수 있습니다.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아래 항목을 봅니다:
- 표제부: 부동산의 소재지, 구조 등 기본 정보
- 갑구: 소유권 관련 사항 (소유자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 등)
- 을구: 소유권 이외의 권리 (근저당, 전세권, 임차권 등)
2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
- 임차인이 있을 경우: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무 확인
- 보증금 보호 여부 판단
3.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분석
-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으로, 경매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
- 여러 건이 있을 경우 순위 확인이 필수입니다.
4. 현장 방문 및 점유자 확인
- 등기부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, 현장 방문과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필요
5. 법적 분쟁 여부 확인
- 소송, 가처분, 가압류 등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
- 법원 또는 법무사 통해 확인 가능
6.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
- 불법 건축물 여부 또는 개발 제한 구역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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